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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 ~ 2% 저금리에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9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인인 세대주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
3.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세대원 전원) |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 |
6.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4년도 기준 3.45억 이하 |
7.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을 경우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9.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는 경우 |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시기
신규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또는 계약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 또는 면 소재지는 100 ㎡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 추가우대금리(중복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0.3%p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최장 10년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 최장 20년
보증 종류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은행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1. 본인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자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필요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금여내역 포함된 급여명세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