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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3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해서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 것입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일과 가입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게 됩니다. 
  • 소득은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작년 소득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 및 무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등을 포함합니다.
  •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출시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출시일은 2024년 02월 21일 입니다.

 

가입 필요 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

1. 소득증빙 관련  

  • 소득확인서- 국세청홈텍스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 및 사업 기타소득 확인용
  • 복무중일 경우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2.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사람)

3. 각서 ( 양식 제공)

 

계약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납입한도 

월 납입한도 100만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기간에 따라 이율이 변경됩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에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 청약 담청으로 인한 해지는 가입기간 2년 미만에도 우대이율 적용.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전환
  •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입가능.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새롭게 입금하는 부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압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의 압입금 납부가 인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약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일부 인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