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전기차보조금

지난 2월 6일 환경부에서 2024 전기차보조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23년과는  몇가지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조금 정책 핵심 변경사항 요약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1. 2024전기차보조금 기준

가장 큰 변화는 전액 보조금 지급 기준의 기본 차량가격의 변화 입니다. 2023년 5,700만원 미만의 차량에서 5,500만원 미만인 차량으로 보조금 전액 지원기분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의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50만원 이내),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 소형 기준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 전기차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2025년에는 더욱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은 5300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53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로 지원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2. 성능보조금

 

 

 

2024년 전기차보조금

전기승용차

중대형 및 소형 차량은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650만원, 소형 : 5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생애 최초 구매자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안내

초소형 차량은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원 정액 지원,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증빙할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활용 등)

 

전기버스 

배터리안전보조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됨에 따라 지급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에너지밀도에 따른 차등계수가 신설되고, 전기버스 보증기간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시 차등계수가 0.2 적용됩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소형은 최대 1,100만원, 경형 차량은 최대 800만원, 초소형 차량은 400만원 정액 지급됩니다. 

경유차량의 폐차를 유도를 위해 폐차 이행시 50만원 추가, 미이행시 50만원 차감으로 구매자자간 최대 100만원 차등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했을 경우 20만원만 지급됩니다. 

배터리 계수는 전기승용차와 동일하고, 충전속도 90kW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만원 차감 됩니다. 

택배차량은 국비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3. 성능차등 & 배터리안전보조

  • 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지급되며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대폭 축소됩니다.
  • 배터리안전보조금으로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에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 밀도, 자원 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가 신설되어 보조금 산출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4. 2024전기차보조금 산출방식

 

 

 

전기차보조금 산출방식

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지급 으로 전기차보조금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x 배터리효율계수 x 배터리환경성계수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x 가격계수

 

성능보조금 산출 방식연비보조금 + 주행거리보조금 으로, 보조금의 합계는 소형 300만원, 중형 이상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전기차 지방비보조금

2024전기차보조금 지방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중 대형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 / 650만원)  x 지방비 단가

경 소형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 / 550만원) x 지방비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