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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공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신청 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총 5개 입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신청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1)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신생아특례대출은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의 경우 대환대출 가능. 부부의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출생아 뿐만 아니라 입양아도 해당되며, 입양아 역시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출산한 부부도 적용가능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읍 또는 면 소재의 주택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한도입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입니다. 

* LTV :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일반 LTV 경우 70%인 4억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 80%인 5억 6,000천 만원이지만 최대 5억원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DTI :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500만원일 경우 대출기간 15년, 대출 금액 5억원의 DTI는 57.72% 입니다. 

 

신생아대출

DSR은 대출에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모든 대출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신생아특례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대출금리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경우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 할 경우 2.7~3.3%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적용이 종료되면, 8,500만원 이하는 기존의 특례금리에서 0.55%p 인상되며, 8,500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5)우대금리

 

 

 

신생아대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신생아를 제외 한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0.1%p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1명당 0.2%p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15년 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5년 이상인 경우 0.3%p , 10년 이상인 경우 0.4%p , 15년 이상인 경우 0.5%p 인하되며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의 금리가 인하됩니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이 유지됩니다. 

6)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신청 조건

 

 

1)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출생아, 입양아 포함으로 모두 23년 1월 1일 출생아를 기준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이 대상입니다. 혼인신도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이며, 읍·면 소재의 주택은 전용면적 100㎡까지 가능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한도

보증금의 80% 이내로 3억원 한도 입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으로 대출만기는 5회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2년을 기준으로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4)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금리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p로 적용되며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 초과는 2.3~3.0%p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되며, 7,500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5) 전세자금 우대금리

 

 

 

신생아대출

기존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은 1명당 0.2%p, 전자계약은 0. 1%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적용이 종료되어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추가 출산의 경우 아이 1명당 특례기간 4년 연장 가능 하며 금리 하한선은 1.0 %p,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입니다. 

6) 전세자금 대화조건

전세계약은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합니다.